무슨 일인가

지난 6월 1일부터 12일까지 고용노동부가 폭염 고위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했습니다. 이는 올해 예상되는 역대급 무더위 속에서 건설현장에서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 임시 휴식, 냉방장치 제공 등 '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'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있으며, 법 위반 시에는 즉각적으로 시정 조치가 요구됩니다. 특히,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에 따라 폭염으로 인한 공사 기간 연장이 가능해졌습니다.

중소건설사 영향

이번 법 개정으로 중소건설사들은 폭염으로 인해 정상적인 공사 수행이 어려운 경우, 지체상금 부과 없이 공사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습니다. 그러나 현재로서는 직접 영향은 제한적이며, 향후 폭염 특보 발령 시 작업 중단 여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은 점검이 필요합니다.

전문가 조언

현장소장에게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, 공사 기간 연장 청구 요건 및 절차에 대해 검토하도록 지시해야 합니다.